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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무엇이며 저작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저작권(copyright)은 소설 또는 시 , 음악, 미술 등 법이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그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이용할 수 있게 허락을 하거나 금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블로그 또는 광고등에 사용하는 이미지 및 동영상의 저작권은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최근에 블로그 및 무단으로 사용되는 이미지 및 동영상을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블로그의 경우는 단속이 되면 등록된 메일로 안내 메일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블로그 및 웹사이트에 사용되는 이미지나 동영상은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찍은 사진으로 사용을 해야 마음도 편하고 저작권에 위배도 안될 것 같습니다.
- 저작권은 등록 또는 인증을 받아서 발생하는것이 아닌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모든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있으므로 함부로 사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 블로그를 하면서 뉴스사진 또는 방송 사진을 쓰는 분들이 많은데 모두 저작권 때문에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 무심코 사용하는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으므로 폰트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무료폰트는 괜찮습니다.
-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좋은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도 일부의 내용 또는 전체 내용을 복사하여 똑같이 블로그에 게재를 하게 되면 도용 또는 유사문서로 분류가 되어 좋지 않습니다.
- 출처를 밝히면 괜찮나? 출처를 밝히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작권자의 승인없는 출처는 저작권법에 위배입니다.
블로그나 인터넷 웹사이트등 여러 가지를 운영을 하면서 저작권에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작권법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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