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 가스료 석 달간 납부 유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3달 동안 소상공인들의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받지 않는다고 보도가 나오네요. 이번에 전기요금 혜택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320만호, 도시가스는 취약계층 150만 호, 소상공인 72호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MBC 뉴스 인용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데 대한 지원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 오는 7월부터 3달 동안 소상공인의 전기. 도시가스 요금과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 산재 보험료의 납부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 소득이 줄어든 대상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 납부 예외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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