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제도 활용으로 우리 아이 튼튼하게
▣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영유아 건강점진은 생후 14일부터 35일까지의 아기가 1차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비용은 개인비용 부담 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온라인 문진표 작성이 가능하지만 출생신고를 아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이나 검진기관에 신생아 정보 등록을 한 후에 온라인 문진표 작성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영유아 검진기간을 연장하였으나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이 종료됩니다. 다만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 또는 치료로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니 연장 신청을 해주세요.
▣ 영유아 검진기간 연장 신청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확진으로 검진을 받을수 없는 경우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연장되나 다음 차수 시작 전일까지 연장.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 치료로 검진을 받을수 없는 경우 : 다음 차수 시작 전일까지 연장
▣ 영유아 검진기간 연장 신청방법
확진자 성명, 격리기간이 명시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통지또는 확진자 조사안내' 문자(보건소 발송)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 연장 증빙자료, 보호자 신분증, 자녀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관할지사 모바일 팩스, 일반팩스, 내방 등으로 접수
- 팩스번호 문의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휴대폰 문자발송으로 모바일팩스 보내기
- 휴대폰 문자발송에서 공단 모바일팩스 번호로 문자발송
- the 건강보험(웹)을 이용하여 모바일 팩스 보내기
- the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전체 메뉴 > 팩스 발송 - 모바일 팩스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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