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연장1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 활용으로 우리 아이 튼튼하게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 활용으로 우리 아이 튼튼하게 ▣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영유아 건강점진은 생후 14일부터 35일까지의 아기가 1차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비용은 개인비용 부담 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온라인 문진표 작성이 가능하지만 출생신고를 아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이나 검진기관에 신생아 정보 등록을 한 후에 온라인 문진표 작성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영유아 검진기간을 연장하였으나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이 종료됩니다. 다만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 또는 치료로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니 연장 신청을 해주세요. ▣ 영유아 검진기간 연장 신청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확진으로 검진을 받을수 .. 2022.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