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내년부터 20% 세금
안녕하세요. 최근에 가상화폐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조세회피 수단으로 간주를 하여 각국 금융당국이 전 세계 가상화폐시장 단속을 하고,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를 하는 바람에 가상화폐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한국 거래소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퇴출되지 않기 위해서 거래되고 있는 일부 가상화폐를 일부 정리도 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 등으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한 대가에서 부대비용을 포함한 실제 취득가액을 차감해 얻은 이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적용세율은 20% 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 원 초과분에 한해서)
과세기간 내 이익과 손실은 통산되며 과세기간별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250만 원 초과분은?
이익을 낸 금액의 250만 원을 제하고 세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수익을 내면 5000만 원-250만 원 = 4750만 원의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정하여 징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게....... 화폐로 인정을 하지 않는데.... 세금을 걷는 것도 이상하네요~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행을 할 예정이며, 과세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사전 안내(과세자료제출)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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