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딸아이가 전동 킥보드를 구매를 하여 타고 다니려고 하다가 나이가 어리고, 면허가 없으면 못 탄다고 하여 제가 딸에게 돈을 주고 제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 킥보드를 아이들도 가끔씩 타는데 뉴스를 보면 사고도 나고 위험이 정말로 많더군요..
오늘 전동킥보드에 관한 뉴스를 보니 도로교통, 자전거 활성화법 10일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킥보드,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등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 위에서만 달릴수 있었고, 보도, 자전거도로는 원칙적으로 운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가 많이 나서 사고 시에도 문제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안전하게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역 도로 상활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전거 도로의 일부 구간에 대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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